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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 긴급돌봄 지원사업이란?
긴급돌봄 지원사업은 예기치 못한 사유로 돌봄 공백이 발생한 가구에 단기간 집중 돌봄을 제공해 위기 상황을 완충하는 사업입니다. 목표는 돌봄 불안 해소와 일상 회복의 브릿지를 놓는 데 있습니다. 구체 서비스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.
- 재가 방문돌봄(일상생활 보조, 안전 확인)
- 이동지원(병원·기관 동행 등)
- 방문목욕·위생관리
- 기타 긴급돌봄 서비스(지침과 지자체 공고에 따른 맞춤형 구성)
2) 2025년 지침 핵심 포인트
- 사업 근거와 절차 표준화: 2025년 지침에는 제공 대상, 서비스 범위, 급여 단가·기간, 신청·접수·사후관리 절차가 체계화돼 있습니다. 실제 집행은 지침+지자체 세부 공고 조합으로 운영됩니다.
- 특정 취약군 별도 안내: 예컨대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사업안내가 별도로 제공되어 대상군 특성에 맞춘 운영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- 연계 채널 명확화: 129(복지상담), 시·도 사회서비스원(광역 지원기관),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·신청 동선을 안내합니다.
3) 지원 대상(누가 받을 수 있나)
아래와 같은 돌봄 공백 사유가 갑작스레 발생한 가구가 우선 대상입니다.
- 주 돌봄자 부재: 사망, 중증 질병·부상, 입원, 격리 등
- 자연·사회재난으로 기존 서비스 중단 또는 이용 곤란
- 기타 지침에서 정한 긴급 사유(지자체 공고 참조)
팁: 소득·재산 요건은 긴급복지지원제도와 달리 긴급돌봄 서비스는 돌봄 공백의 긴급성에 더 초점을 둡니다. 다만 지자체별 보완사업이나 심사 기준이 함께 적용될 수 있으니 관할 기관 안내를 반드시 확인하세요.
4) 서비스 내용(무엇을 받나)
- 돌봄 인력 파견: 가정 방문돌봄, 단기 보호
- 이동·동행 지원: 병원·기관 방문 동행
- 위생·환경 관리: 방문목욕, 청결 유지 보조
- 연계 서비스: 복지로, 아동권리보장원·지역아동센터 등 관련 기관 안내 및 지역 돌봄자원 연계(아동·노인·장애인 맞춤).
5) 신청 방법(절차 가이드)
- 긴급 문의:
- 보건복지상담센터 129(24시간 긴급상담),
- 사회서비스원 긴급돌봄 대표번호 1522-0365,
- 거주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·군·구에 즉시 문의합니다.
- 자격·사유 확인: 주 돌봄자 부재·질병·입원 등 입증자료(진단서, 입퇴원확인서 등)를 준비합니다. 지자체 보완사업이 있는 경우 소득·재산 확인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.
- 접수·판정: 관할 시·군·구/사회서비스원에서 신속 심사 후 서비스 종류·기간을 확정합니다(필요 시 타 복지제도 연계).
- 서비스 제공: 승인 후 재가·이동·목욕 등 긴급돌봄 서비스를 개시합니다.
- 사후관리: 서비스 종료 후 필요 시 지역 돌봄·복지 서비스로 연계합니다(복지로, 지역아동센터 등).
6) 긴급돌봄 지원단·기관 안내(연락처)
-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(24시간 긴급상담)
- 사회서비스원 긴급돌봄 대표번호 1522-0365(광역 긴급돌봄 지원단 역할의 시·도 사회서비스원과 연계)
- 중앙사회서비스원·시도 사회서비스원(운영 총괄 및 표준 매뉴얼)
- 복지로(온라인 서비스·기관 검색, 제도 설명)
- 아동·청소년 특화: 아동권리보장원·지역아동센터(방과후 돌봄 연계), 청소년 위기지원 공모(기관 참여형) 등 지역별 안내 공고 확인
7) 자주 묻는 질문(FAQ)
Q1. 긴급복지지원과 긴급돌봄 지원사업은 무엇이 다른가요?
A. 긴급복지지원은 생계·의료·주거비 등 금전성 지원 중심, 긴급돌봄 지원사업은 인력 파견·방문돌봄 등 돌봄 서비스 중심입니다. 상황에 따라 동시 연계될 수 있습니다.
Q2. 소득이 있어도 이용 가능한가요?
A. 긴급돌봄은 돌봄 공백의 긴급성이 1차 기준입니다. 다만 지자체 보완사업 동시 활용 시 소득·재산 기준이 추가될 수 있어 기관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.
Q3. 얼마나 빨리 시작되나요?
A. 즉시성이 핵심이라 심사 후 단기간 내 개시를 목표로 합니다. 정확한 처리 속도·지원기간은 지침과 지자체 공고에 따릅니다.
Q4. 아동·장애인 등 대상별 기준은 어디서 보나요?
A. 아동은 지역아동센터·아동권리보장원, 장애인은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지침 등 대상군 별 안내를 참고하세요.
8) Checklist (신청 전 준비할 것)
- 돌봄 공백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의료·재난·부재 증빙
- 가구 상황(가족 구성, 기존 돌봄 이용 현황) 메모
- 연락 가능한 보호자·담당교사·의료기관 정보
- 관할 시·군·구/사회서비스원 연락처 및 복지로 서비스 페이지 북마크
공식 자료(지침·기관 안내) 모아보기
- 보건복지부 「2025년 긴급돌봄 지원사업 안내(지침)」(최신본) 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
-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사업안내(2025)(대상 특화 지침) 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
- 긴급복지지원 제도 설명(복지부·복지로)(금전성 위기지원 제도) 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+1
- 긴급돌봄 서비스 안내·문의 채널(129, 1522-0365, 지자체·사회서비스원) 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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